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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으로 학교폭력 사건의 신속한 대응으로 결과를 도출합니다.
피해학생을 위한
변호사의 노하우가 필요한 이유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들이 대부분 가해학생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만큼
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를 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

피해학생은 피해 입은 상황에서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두려워하여
피해사실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내용을 잘 정리하여 진술하지 못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미흡하게 결정되는 상황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불복절차

교육장이 가해학생에 대하여 내린 조치가 미흡하거나
선도조치가 필요없다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선도조치와
별도로 가해학생을 형사상 고소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학교장 및 교사 등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웹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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