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기본판단요소 | ||||||
학교 폭력의 심각성 |
학교 폭력의 지속성 |
학교 폭력의 고의성 |
가해 학생의 반성정도 |
화해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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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점수 | 4점 | 매우높음 | 매우높음 | 매우높음 | 없음 | 없음 |
3점 | 높음 | 높음 | 높음 | 낮음 | 낮음 | |
2점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
1점 | 낮음 | 낮음 | 낮음 | 낮음 | 낮음 | |
0점 | 없음 | 없음 | 없음 | 매우높음 | 매우높음 |
가 해 학 생 에 대 한 조 치 |
교내 선도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1~3점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세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4~6점 | ||
외부 기관 연계 선도 |
4호 | 사회봉사 | 7~9점 | |
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 ||
교육 환경 변화 |
6호 | 출석정지 | 10~12점 | |
7호 | 학급교체 | 13~15점 | ||
8호 | 전학 | 16~20점 | ||
9호 | 퇴학처분 | 16~20점 |
부가적판단요소 | |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 인지 여부 |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