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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학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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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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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전문 이원화 변호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변호사-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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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0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행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피해학생,가해학생 위원회로 출석
피해학생 의견서 진술 & 위원회 질의응답
가해학생 의견서 진술 & 위원회 질의응답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조치 논의
조치결정
결과통보
02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기본판단요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폭력의
지속성
학교
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정도
화해
정도
판정점수 4점 매우높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없음 없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교내
선도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1~3점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세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6점
외부
기관
연계
선도
4호 사회봉사 7~9점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교육
환경
변화
6호 출석정지 10~12점
7호 학급교체 13~15점
8호 전학 16~20점
9호 퇴학처분 16~20점
부가적판단요소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 인지 여부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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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을 위한 변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1
학교의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하면 후속 절차에서
이를 번복하기가 어렵고,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명확히 설명하여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02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조치를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소집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피해학생,
가해학생은 위원회로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
위원회의 질문에 대답하여야 합니다.
0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심의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의 경우,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로엘만의 변호
가해학생의 불복절차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인용받아야 그 조치의 집행이 유보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게 취하는 조치와 별도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에 의한 형사처벌시
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 중 성폭력에 대한 사안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호),
곧바로 형사처벌 절차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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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으로 학교폭력 사건의 신속한 대응으로 결과를 도출합니다.
피해학생을 위한
변호사의 노하우가 필요한 이유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들이 대부분 가해학생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만큼 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를 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
피해학생은 피해 입은 상황에서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두려워하여 피해사실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내용을 잘 정리하여 진술하지 못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미흡하게 결정되는 상황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불복절차
교육장이 가해학생에 대하여 내린 조치가 미흡하거나
선도조치가 필요없다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선도조치와
별도로 가해학생을 형사상 고소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교육장 및 교사 등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1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구성원 소개
모형관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학력
  • 서울 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정위원
  • 법무법인(유) 로고스 형사팀, 지적재산팀
  • 성남시 수정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주요실적
  • [주요처리사례]
  •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무죄)
  • 염화칼슘 납품 관련 사기 사건(무죄)
  • 뮤지컬 제작 투자유치 관련 사기 사건(무죄)
  • 관광사업 투자유치 관련 사기 사건(무혐의)
  • 유흥업소 운영자의 손님 상대 사기 사건(무죄)
  • 건설회사 임원의 업무상횡령 사건(무죄)
  • 협회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횡령 사건(무혐의)
  • 인테리어 업체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 사건(무죄)
  • 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의 정보 유출 관련 업무상배임 사건(무죄)
  • 기업 임원의 영업비밀 관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무혐의)
  • 지자체 장의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무죄)
  • 해외 마약 반입(수입) 사건(무죄)
  • 언론사 임직원의 명예훼손 사건(무혐의)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무혐의)
주요처리사례
  •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무죄)
  • 염화칼슘 납품 관련 사기 사건(무죄)
  • 뮤지컬 제작 투자유치 관련 사기 사건(무죄)
  • 관광사업 투자유치 관련 사기 사건(무혐의)
  • 유흥업소 운영자의 손님 상대 사기 사건(무죄)
  • 건설회사 임원의 업무상횡령 사건(무죄)
  • 협회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횡령 사건(무혐의)
  • 인테리어 업체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 사건(무죄)
  • 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의 정보 유출 관련 업무상배임 사건(무죄)
  • 기업 임원의 영업비밀 관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무혐의)
  • 지자체 장의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무죄)
  • 해외 마약 반입(수입) 사건(무죄)
  • 언론사 임직원의 명예훼손 사건(무혐의)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무혐의)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의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무혐의)
  • 지하철 내 강제추행 사건(무죄)
  • 연인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무죄)
  • 대학교 동아리 모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무죄)
  • 클럽에서 알게 된 사람에 대한 강간상해 사건(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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