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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으로 학교폭력 사건의 신속한 대응으로 결과를 도출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0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행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피해학생,가해학생 위원회로 출석
피해학생 의견서 진술 & 위원회 질의응답
가해학생 의견서 진술 & 위원회 질의응답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조치 논의
조치결정
결과통보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하면 후속 절차에서 이를 번복하기가 어렵고,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명확히 설명하여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웹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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