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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으로 학교폭력 사건의 신속한 대응으로 결과를 도출합니다.
가해학생을 위한 변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1
학교의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하면 후속 절차에서 이를 번복하기가 어렵고,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명확히 설명하여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02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조치를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소집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피해학생,
가해학생은 위원회로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
위원회의 질문에 대답하여야 합니다.
0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심의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로엘만의 변호
가해학생의 불복절차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인용받아야 그 조치의 집행이 유보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게 취하는 조치와 별도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에 의한 형사처벌시
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교육장은 학교폭력 중 성폭력에 대한 사안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호),
곧바로 형사처벌 절차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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