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사회봉사), 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 등 9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재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모두 별개의 절차이므로 재심청구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청구는 전학 또는 퇴학조치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선도조치와 별도로 가해학생을 형사 고소할 수 있고,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학교장 및 교사 등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학급교체) 등은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고,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8호(전학) 등은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