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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이 ‘교제 살인’으로… 법조계 “가해자 가중처벌을”
강연경(사법시험 53회) 로엘법무법인 변호사는 “데이트 폭력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결국 살인의 피해까지 당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교제 폭력도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이라는 관계와 상관 없이 일반적인 형사상 폭행, 협박으로 처벌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자를 두려워한 나머지 가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도 많다”며 “결국 처음이라는 이유, 교제하고 있다는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기관은 사건을 빠르게 종결처리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제 폭력은 일반적인 사안보다 가중처벌하고 처벌불원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해야 한다”며 “처벌불원의사가 있더라도 상담이나 면담을 통해 진정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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