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해학생을 위한 변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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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하면 후속 절차에서 이를 번복하기가 어렵고,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명확히 설명하여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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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조치를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소집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피해학생, 가해학생은 위원회로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
위원회의 질문에 대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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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심의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로엘만의 변호
가해학생의 불복절차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인용받아야 그 조치의 집행이 유보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게 취하는 조치와 별도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