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해학생을 위한 변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로엘만의 변호
가해학생의 불복절차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인용받아야 그 조치의 집행이 유보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게 취하는 조치와 별도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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