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피해학생을 위한
변호사의 노하우가 필요한 이유
로엘만의 변호
피해학생의 불복절차
교육장이 가해학생에 대하여 내린 조치가 미흡하거나 선도조치가 필요없다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선도조치와 별도로 가해학생을 형사상 고소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학교장 및 교사 등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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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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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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