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판단 요소 | 부가적 판단 요소 | |||||||
학교폭력의 심각성 |
학교폭력의 지속성 |
학교폭력의 고의성 |
학교폭력의 반성정도 |
화해 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 인지 여부 |
||
판정 점수 |
4점 | 매우높음 | 매우높음 | 매우높음 | 없음 | 없음 |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 제14조5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
3점 | 높음 | 높음 | 매우높음 | 없음 | 없음 | |||
2점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
1점 | 낮음 | 낮음 | 낮음 | 낮음 | 낮음 | |||
0점 | 없음 | 없음 | 없음 | 매우높음 | 매우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