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학교폭력 유형
학교폭력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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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강제 또는 속여서 일정한 장소로 유인하거나, 강제로 가두어 두는 행위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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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모욕)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
- 신체 등에 해를 끼칠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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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 물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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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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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단체로 놀리거나,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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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등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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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적 언사나 욕설, 허위사실, 개인의 사생활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SNS 등에 올리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폭력적인 문자, 그림,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