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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어난다.
학폭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어난다
고등학생 때 학폭으로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등 중징계를 받으면
졸업 4년 후까지 이 기록을 안고 있어야 한다.
졸업 시 심의를 통해 학폭 조치사항을 학생부에서 삭제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되었다.
사회봉사, 출석 정지와 학급 교체 기록은 졸업 직전 삭제를 요청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피해 학생 동의 확인서’, '가해 학생의 소송 여부'등 을 확인한다.

또 피해 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면 징계 불복으로 간주해 기록 삭제를
사실상 해주지 않을 전망이며, 학폭 문제가 불거진 후 가해 학생이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심의위 조치 결정 전 자퇴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했다.

내년 3월 이후 발생하는 학폭 가해 기록은 졸업 후 4년 보존된다.
그전까지 기록은 모두 2년 보존된다. 따라서 기존 학폭 기록은 재수, 삼수 할때만 불이익이 있었지만,
내년부터 발생하는 학폭 기록은 사수, 오수까지도 영향을 주게된다.
지난해 수능 응시자 중 N수생 비율은 약 28%에 달했다.
개정된 보존 기간을 내년 3월 1일 이후 적용하기 때문에 현 고3의 경우 최대 2년 보존하는 셈이다.
정시 반영은 올해 고1이 대학 가는 2026학년도 입시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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