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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학교 민원은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 대응팀에서 처리하게 된다.
앞으로 학교 민원은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 대응팀에서 처리하게 된다.
교육지원청에는 통합민원팀을 구성해 학교가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다루고 학교 민원대응팀도 지원한다.

지난달 23일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계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 민원 대응팀을 구성한다.
교육청과 학교에선 2학기부터 민원 대응팀을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원 대응팀은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한다.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 챗봇과 지능형 나이스 등을 화용해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도입한다.
단순·반복 민원은 챗봇으로 응대하고 교직원 협조가 필요할 시엔
교직원에게 연계한다. 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높은 민원일 땐
학교장이 맡는다.

학교장이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민원은 교육지원청이
맡도록 교육장 직속의 통합 민원팀도 설치하기로 했다. 통합 민원팀은 과장급, 팀장급, 변호사를
포함해 5~10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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