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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사례 실질적 방안 및 학교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교원 단체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즉각 제지할 수 있도록 교원의 생활지도 행위를 구체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3일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교권보호를 위한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시했다.

5대 정책으로는 ▲수업방해, 교권침해 등 문제행동에 대한 학생 대책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권보호 대책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및 악성 민원 대책 ▲학교폭력예방법 조속 개정
▲교권보호 여건 및 학교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세부 과제로, 먼저 수업 방해 학생을 즉각 교원이 제지할 수 있도록
교실 퇴실 등 실질적 제재를 담은 내용을 이번달 발표될 교육부 고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기능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강화하고,
학생생활기록부에 전학·퇴학·학급교체 등의 교권 침해 가해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경찰과 지자체 수사, 직위 해제나
담임 교체를 감내해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위해제를 신중하게 하도록 하고,
신고자의 허위 사실이 명백할 경우 피해 교원이 요청하면 무고 또는
업무 방해로 고발할 수 있게도 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서도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할 수 있게 하고, 지역교육청 콜센터 등 단일화된 민원창구를
개설하며 교원 개인 전화 비공개, SNS 등을 통한 민원 차단 등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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