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센터
인사이트
교육부는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9월1일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강제 전학과 다른 징계 조치를 받았을 때 징계 절차가
남아있더라도 전학 조치를 우선 해야 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 학교장이 가해ㆍ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하는 기간도 7일로 연장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다음달 1일부터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조치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교육부는 우선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다른 조치에 앞서 우선 실시한다.
전학조치와 함께 특별교육 등과 같은 다른 징계가 함께 조치됐을 때 학교장은
다른 조치를 이행하기 전이라도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즉시 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전학을 간 뒤 옮긴 학교 등에서 남은 조치를 이행하도록 해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현행법에 규정된 학교폭력 관련 징계는 서면사과,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교내봉사, 심리치료 또는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이상 1~9호로 구분된다
목록으로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