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된다면
교육감은 의견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이 되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앞서
교육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법사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위해 재판 기간을 1심에 대한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했다.
법안은 내년도 1학기가 시작되는 2024년 3월 1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