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피해 정도가 오래 지속된 점을 피력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4-04-01
사건개요

의뢰인은 책상 등이 복도로 빠져있고, 자리가 엉망이 되는 등의 피해를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접수 전부터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던 사건으로, 의뢰인의 피해정도가 오래 지속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을 통하여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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