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① 피해사실 정리 및 대리인 의견서 제출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 학생의 진술 및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리인 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② 심의위원회 출석 및 법적 주장 전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 학생의 정서적 피해와 가해 학생들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집단적이었다는 점, 회복이 어려운 정신적 피해가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에게 2호, 4호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선도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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