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① 피해 사실 정리 및 법적 쟁점 도출
학교폭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SNS 계정을 통한 반복적 조롱 및 협박성 발언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② 심리적 피해 입증 및 보호 요청
피해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심리 상담 기록 및 보호자의 진술을 통해 정서적 피해를 입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접촉금지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진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에 해당하는 1호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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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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