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소년법원 회부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 송치 / 고소장 및 고소보충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소년법원 회부
2025-05-07
사건개요

고소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가해 학생들에게 폭행당하고 이로 인한 상해를 입어 상해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의뢰인을 오히려 역으로 학습 방해라며 학교폭력 가해자로 맞고소 하였기에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서면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가해 학생들에 대해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처벌규정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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