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해학생의 강요로 인해 다른 피해학생에게 억지로 욕설을 하였으나, 앞으로도 또 다른 강요들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빠른 대처를 통해 가해학생의 강요행위를 중단시킨 이후 학교폭력 신고와 심리치료를 통해 의뢰인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요청서 제출, 2)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을 통하여 [2호,3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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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4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주장하여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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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59 |
8223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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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63 |
8222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대리인 의견서 제출 통해 피해사실 입증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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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 55 |
8221 | 집행정지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 [집행정지 / 학폭위 결과 전학처분 조치를 받았으나 적극 대응하여 집행정지를 이끌어냄]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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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86 |
8220 |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 심각성이 낮고 지속성이 없음을 주장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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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 189 |
8219 | 1호, 2호, 4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4호 처분 /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주장하여 사회봉사 등 처분]
1호, 2호,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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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 189 |
8218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뢰인의 발언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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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 164 |
8217 | 일부인용(감경처분) |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 [일부인용(감경처분) / 청구인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피력하여 일부인용(감경처분)]
일부인용(감경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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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 179 |
8216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주변 친구들의 진술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조치없음 결정]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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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274 |
8215 |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피해학생에게 여러차례 정신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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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 443 |
8214 | 처분취소 |
학교폭력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 [처분취소 / 형사 고소를 통해 조치없음 처분이 부당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임을 주장하여 처분취소]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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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 618 |
8213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학교폭력 사건의 직접적인 주동자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여 경한 처분을 받은 사건]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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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 485 |
8212 | 1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 가해학생 측에서 사실무근한 내용으로 학폭위를 신청한 상황에서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던 사안]
1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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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 552 |
8211 | 3호, 4호, 6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4호, 6호 처분 / 가해학생들의 반성이 없는 점,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있는 점을 강조해 3, 4, 6호 처분]
3호, 4호, 6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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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 666 |
8210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학폭 가해자가 역으로 학폭신고를 하였으나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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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 6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