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정지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 [집행정지 / 학폭위 결과 전학처분 조치를 받았으나 적극 대응하여 집행정지를 이끌어냄]
집행정지
2025-04-16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학 처분 조치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함과 동시에 조치결정에 대한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되기 위하여는 필요성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소명이 다소 힘든 부분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집행정지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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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8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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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41
8197 2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 심각성이 낮고 지속성이 없음을 주장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5-03-31 152
8196 1호, 2호, 4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4호 처분 /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주장하여 사회봉사 등 처분]
1호, 2호, 4호 처분
2025-03-26 153
8195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뢰인의 발언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5-03-26 132
8194 일부인용(감경처분)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 [일부인용(감경처분) / 청구인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피력하여 일부인용(감경처분)]
일부인용(감경처분)
2025-03-19 147
8193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주변 친구들의 진술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조치없음 결정]
조치없음
2025-03-04 245
8192 2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피해학생에게 여러차례 정신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5-01-20 400
8191 처분취소
학교폭력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 [처분취소 / 형사 고소를 통해 조치없음 처분이 부당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임을 주장하여 처분취소]
처분취소
2025-01-02 582
8190 1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학교폭력 사건의 직접적인 주동자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여 경한 처분을 받은 사건]
1호 처분
2024-12-27 457
8189 1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 가해학생 측에서 사실무근한 내용으로 학폭위를 신청한 상황에서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던 사안]
1호, 3호 처분
2024-12-27 525
8188 3호, 4호, 6호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4호, 6호 처분 / 가해학생들의 반성이 없는 점,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있는 점을 강조해 3, 4, 6호 처분]
3호, 4호, 6호 처분
2024-12-13 624
8187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학폭 가해자가 역으로 학폭신고를 하였으나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4-12-13 630
8186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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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2024-12-13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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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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