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2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 심각성이 낮고 지속성이 없음을 주장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5-03-31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 대한 허위 사실을 주위에 전파하였고,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기에 최대한 경한 처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을 통하여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135 2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 심각성이 낮고 지속성이 없음을 주장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5-03-31 48
8134 1호, 2호, 4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4호 처분 /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주장하여 사회봉사 등 처분]
1호, 2호, 4호 처분
2025-03-26 55
8133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뢰인의 발언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5-03-26 52
8132 일부인용(감경처분)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 [일부인용(감경처분) / 청구인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피력하여 일부인용(감경처분)]
일부인용(감경처분)
2025-03-19 80
8131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주변 친구들의 진술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조치없음 결정]
조치없음
2025-03-04 149
8130 2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피해학생에게 여러차례 정신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5-01-20 311
8129 처분취소
학교폭력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 [처분취소 / 형사 고소를 통해 조치없음 처분이 부당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임을 주장하여 처분취소]
처분취소
2025-01-02 502
8128 1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학교폭력 사건의 직접적인 주동자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여 경한 처분을 받은 사건]
1호 처분
2024-12-27 382
8127 1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 가해학생 측에서 사실무근한 내용으로 학폭위를 신청한 상황에서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던 사안]
1호, 3호 처분
2024-12-27 438
8126 3호, 4호, 6호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4호, 6호 처분 / 가해학생들의 반성이 없는 점,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있는 점을 강조해 3, 4, 6호 처분]
3호, 4호, 6호 처분
2024-12-13 531
8125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학폭 가해자가 역으로 학폭신고를 하였으나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4-12-13 538
8124 1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학폭에 대한 증거 확보가 어려웠음에도 1호 처분]
1호 처분
2024-12-13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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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2024-11-28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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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2024-11-19 618
8121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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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2024-11-19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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