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학교폭력 사건의 직접적인 주동자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여 경한 처분을 받은 사건]
1호 처분
2024-12-27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원에서 다수의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괴롭히고 폭행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학생에 대한 괴롭힘의 주동자는 아니었기에 3호 이하 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182 2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 심각성이 낮고 지속성이 없음을 주장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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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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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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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감경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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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8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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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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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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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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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학교폭력 사건의 직접적인 주동자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여 경한 처분을 받은 사건]
1호 처분
2024-12-27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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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4호, 6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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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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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2024-11-19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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