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정지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 [집행정지 / 학폭위의 과도한 조치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이끌어 냄]
집행정지
2024-11-19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5호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폭위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과도한 조치결정 처분을 받았기에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긴급히 집행정지를 바라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교육청과 피해학생 측은 집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집행정지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913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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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2025-01-2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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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2025-01-02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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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4호, 6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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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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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7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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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6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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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5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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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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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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