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상해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가 전치 6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및 1, 2, 3, 4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024-11-11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6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학교측에서 자녀의 폭행 사실을 전해들은 부모님께서 로엘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발빠르게 사건을 검토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본 형사사건을 동시에 대응해 나아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소년부 송치, 5)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시키고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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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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