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6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학교측에서 자녀의 폭행 사실을 전해들은 부모님께서 로엘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발빠르게 사건을 검토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본 형사사건을 동시에 대응해 나아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소년부 송치, 5)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시키고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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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0 | 집행정지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 [집행정지 / 학폭위의 과도한 조치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이끌어 냄]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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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 36 |
7689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1호 처분을 이끌어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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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 42 |
7688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상해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가 전치 6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및 1, 2, 3, 4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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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 68 |
7687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형사 사건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냄]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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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 91 |
7686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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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 70 |
7685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가해학생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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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 122 |
7684 | 심리불개시 |
아동복지법위반 - [심리불개시 / 피해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심리불개시 결정]
심리불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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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 95 |
7683 | 심리불개시 |
모욕 - [심리불개시 / 피해학생이 강력하게 처벌의사를 밝혔음에도 심리불개시 결정]
심리불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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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 100 |
7682 | 개최취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개최취소 / 합의를 통하여 학폭위 개최취소 이끌어 냄]
개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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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 134 |
7681 |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동시에 모욕 고소를 당했음에도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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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 117 |
7680 | 2호,4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4호 처분 / 가해학생들로부터 육체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4호 처분]
2호,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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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 176 |
7679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학생이 오히려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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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 163 |
7678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당사자간 진술이 상이하고 가해학생이 다수인 상황에서 피해학생 측 진술 신빙성을 높게 부각시켜 피해 사실이 인정된 사건]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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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 155 |
7677 | 2호, 8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8호처분 / 피해학생의 피해사실 규명에 집중하여 가해학생의 전학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2호, 8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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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 150 |
7676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따돌림을 조장한 다수의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여 피해사실을 인정받은 사건]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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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