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상해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가 전치 6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및 1, 2, 3, 4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024-11-11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6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학교측에서 자녀의 폭행 사실을 전해들은 부모님께서 로엘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발빠르게 사건을 검토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본 형사사건을 동시에 대응해 나아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소년부 송치, 5)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시키고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670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상해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가 전치 6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및 1, 2, 3, 4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024-11-11 20
7669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형사 사건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냄]
조치없음
2024-11-08 57
7668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4-11-08 44
7667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가해학생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4-10-31 92
7666 심리불개시
아동복지법위반 - [심리불개시 / 피해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심리불개시 결정]
심리불개시
2024-10-30 61
7665 심리불개시
모욕 - [심리불개시 / 피해학생이 강력하게 처벌의사를 밝혔음에도 심리불개시 결정]
심리불개시
2024-10-30 65
7664 개최취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개최취소 / 합의를 통하여 학폭위 개최취소 이끌어 냄]
개최취소
2024-10-25 103
7663 2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동시에 모욕 고소를 당했음에도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4-10-24 95
7662 2호,4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4호 처분 / 가해학생들로부터 육체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4호 처분]
2호,4호 처분
2024-10-14 151
7661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학생이 오히려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4-10-14 138
7660 1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당사자간 진술이 상이하고 가해학생이 다수인 상황에서 피해학생 측 진술 신빙성을 높게 부각시켜 피해 사실이 인정된 사건]
1호 처분
2024-10-11 138
7659 2호, 8호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8호처분 / 피해학생의 피해사실 규명에 집중하여 가해학생의 전학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2호, 8호처분
2024-10-11 129
7658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따돌림을 조장한 다수의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여 피해사실을 인정받은 사건]
2호, 3호 처분
2024-09-30 182
7657 조치없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학생이 오히려 피해학생을 신고한 사안에서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4-09-30 172
7656 처분취소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서면사과)취소청구 - [처분취소 / 학교폭력 사건에서 방어적 행동만 하였음에도 가해학생으로 조치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취소]
처분취소
2024-09-30 18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