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가해학생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4-10-31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가해 학생의 심한 장난으로 인하여 배와 얼굴, 목, 입 등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교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크게 상해를 입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으며 힘들어 하였고 가해 학생은 반성의 기미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자신의 행위를 축소하고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해 학생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240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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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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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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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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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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