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실 내에서 피해 학생을 바라보며 성적인 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고, 이에 아동복지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동시에 진행되는 등 피해학생의 처벌의사가 강력하여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심리불개시]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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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5 | 1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의뢰인 또한 피해학생으로부터 폭행 당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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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84 |
7744 | 집행정지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 [집행정지 / 학폭위의 과도한 조치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이끌어 냄]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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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 127 |
7743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1호 처분을 이끌어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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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 120 |
7742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상해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가 전치 6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및 1, 2, 3, 4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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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 155 |
7741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형사 사건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냄]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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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 166 |
7740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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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 143 |
7739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가해학생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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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 188 |
7738 | 심리불개시 |
아동복지법위반 - [심리불개시 / 피해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심리불개시 결정]
심리불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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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 173 |
7737 | 심리불개시 |
모욕 - [심리불개시 / 피해학생이 강력하게 처벌의사를 밝혔음에도 심리불개시 결정]
심리불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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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 159 |
7736 | 개최취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개최취소 / 합의를 통하여 학폭위 개최취소 이끌어 냄]
개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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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 220 |
7735 |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동시에 모욕 고소를 당했음에도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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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 184 |
7734 | 2호,4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4호 처분 / 가해학생들로부터 육체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4호 처분]
2호,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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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 245 |
7733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학생이 오히려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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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 233 |
7732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당사자간 진술이 상이하고 가해학생이 다수인 상황에서 피해학생 측 진술 신빙성을 높게 부각시켜 피해 사실이 인정된 사건]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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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 237 |
7731 | 2호, 8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8호처분 / 피해학생의 피해사실 규명에 집중하여 가해학생의 전학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2호, 8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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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 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