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2호, 8호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8호처분 / 피해학생의 피해사실 규명에 집중하여 가해학생의 전학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2호, 8호처분
2024-10-11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성적 수치심과 모욕을 느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폭행,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폭언 등 장기간 지속되었던 사안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을 통하여 [2호, 8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558 2호,4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4호 처분 / 가해학생들로부터 육체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4호 처분]
2호,4호 처분
2024-10-14 38
7557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학생이 오히려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4-10-14 32
7556 1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당사자간 진술이 상이하고 가해학생이 다수인 상황에서 피해학생 측 진술 신빙성을 높게 부각시켜 피해 사실이 인정된 사건]
1호 처분
2024-10-11 49
7555 2호, 8호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8호처분 / 피해학생의 피해사실 규명에 집중하여 가해학생의 전학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2호, 8호처분
2024-10-11 43
7554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따돌림을 조장한 다수의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여 피해사실을 인정받은 사건]
2호, 3호 처분
2024-09-30 92
7553 조치없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학생이 오히려 피해학생을 신고한 사안에서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4-09-30 78
7552 처분취소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서면사과)취소청구 - [처분취소 / 학교폭력 사건에서 방어적 행동만 하였음에도 가해학생으로 조치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취소]
처분취소
2024-09-30 85
7551 1호, 2호, 5호, 6호, 7호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5호, 6호, 7호 / 가해 학생들의 폭행 및 상해의 행위가 상당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1호, 2호, 5호, 6호, 7호 처분]
1호, 2호, 5호, 6호, 7호
2024-09-25 91
7550 2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 피해학생을 반복적으로 폭행하였음에도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 냄]
2호, 3호 처분
2024-09-24 89
7549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피해사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인정받아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4-09-23 106
7548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견서 제출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4-09-20 119
7547 1호,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3호 처분 / 의견서 제출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하여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2024-09-20 108
7546 집행정지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신청 - [집행정지 / 학폭위에서 성추행을 방어하는 행동을 폭행으로 보고 1호조치를 내렸으나, 적극 대응으로 집행정지 이끌어 냄]
집행정지
2024-09-13 115
7545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처분 / 심의 사안이 비교적 가볍다는 점을 피력하여 3호 처분]
3호 처분
2024-09-12 139
7544 [1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 가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으나 1호, 3호 처분 이끌어 냄]
[1호, 3호 처분]
2024-09-06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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