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 가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으나 1호, 3호 처분 이끌어 냄]
[1호, 3호 처분]
2024-09-06
사건개요

의뢰인은 쉬는 시간마다 가해 학생으로부터 외모비하, 폭행 및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해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또한 가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단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학부모 간 좋게 끝내기 위하여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그 내용을 증거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접수하여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1호, 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810 3호, 4호, 6호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4호, 6호 처분 / 가해학생들의 반성이 없는 점,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있는 점을 강조해 3, 4, 6호 처분]
3호, 4호, 6호 처분
2024-12-13 78
7809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학폭 가해자가 역으로 학폭신고를 하였으나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4-12-13 74
7808 1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학폭에 대한 증거 확보가 어려웠음에도 1호 처분]
1호 처분
2024-12-13 55
7807 1호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의뢰인 또한 피해학생으로부터 폭행 당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1호 처분]
1호 처분
2024-11-28 138
7806 집행정지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 [집행정지 / 학폭위의 과도한 조치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이끌어 냄]
집행정지
2024-11-19 190
7805 1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1호 처분을 이끌어냄]
1호 처분
2024-11-19 160
7804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상해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가 전치 6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및 1, 2, 3, 4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024-11-11 232
7803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형사 사건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냄]
조치없음
2024-11-08 221
7802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4-11-08 188
7801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가해학생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4-10-31 247
7800 심리불개시
아동복지법위반 - [심리불개시 / 피해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심리불개시 결정]
심리불개시
2024-10-30 207
7799 심리불개시
모욕 - [심리불개시 / 피해학생이 강력하게 처벌의사를 밝혔음에도 심리불개시 결정]
심리불개시
2024-10-30 210
7798 개최취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개최취소 / 합의를 통하여 학폭위 개최취소 이끌어 냄]
개최취소
2024-10-25 281
7797 2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동시에 모욕 고소를 당했음에도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4-10-24 241
7796 2호,4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4호 처분 / 가해학생들로부터 육체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4호 처분]
2호,4호 처분
2024-10-14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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