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 가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으나 1호, 3호 처분 이끌어 냄]
[1호, 3호 처분]
2024-09-06
사건개요

의뢰인은 쉬는 시간마다 가해 학생으로부터 외모비하, 폭행 및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해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또한 가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단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학부모 간 좋게 끝내기 위하여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그 내용을 증거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접수하여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1호, 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519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따돌림을 조장한 다수의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여 피해사실을 인정받은 사건]
2호, 3호 처분
2024-09-30 31
7518 조치없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학생이 오히려 피해학생을 신고한 사안에서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4-09-30 26
7517 처분취소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서면사과)취소청구 - [처분취소 / 학교폭력 사건에서 방어적 행동만 하였음에도 가해학생으로 조치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취소]
처분취소
2024-09-30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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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5호, 6호, 7호
2024-09-25 60
7515 2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 피해학생을 반복적으로 폭행하였음에도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 냄]
2호, 3호 처분
2024-09-24 59
7514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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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2024-09-23 71
7513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견서 제출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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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2 1호,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3호 처분 / 의견서 제출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하여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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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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