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심리불개시
폭행 - [심리불개시 / 피해학생이 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심리불개시 결정]
심리불개시
2024-08-22
사건개요

의뢰인은 같은 반에 재학중인 피해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고, 이를 제지하려는 목적으로 피해학생을 폭행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방어 차원에서 피해학생을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학생은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 주장하였기에, 가볍게라도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소년보호사건 특성상 심리불개시 결정 주장 및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463 집행정지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신청 - [집행정지 / 학폭위로에서 성추행을 방어하는 행동을 폭행으로 보고 1호조치를 내렸으나, 적극 대응으로 집행정지 이끌어 냄]
집행정지
2024-09-13 1
7462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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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처분
2024-09-12 39
7461 [1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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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3호 처분]
2024-09-06 102
7460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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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74
7459 심리불개시
폭행 - [심리불개시 / 피해학생이 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심리불개시 결정]
심리불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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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8 취소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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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7 취소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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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4호, 6호, 7호 처분
2024-08-14 201
7455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가해학생들로부터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4-08-08 165
7454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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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2024-08-07 167
7453 2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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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처분
2024-08-07 173
7452 1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다수의 학생들 앞에서 폭언 및 비방을 하였으나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로 1호 처분]
1호 처분
2024-08-07 167
7451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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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처분
2024-07-18 282
7450 1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피해학생의 장난으로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1호 처분]
1호 처분
2024-07-18 258
7449 1호, 2호 보호처분
특수협박 - [1호, 2호 보호처분 /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4-07-15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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