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의 과거의 오점 및 현재의 행동 등에 대해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은 의뢰인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학교 내에서 발생한 문제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가해 사실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처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취소를 목표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2)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취소청구 인용]이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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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0 | 3호, 4호, 6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4호, 6호 처분 / 가해학생들의 반성이 없는 점,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있는 점을 강조해 3, 4, 6호 처분]
3호, 4호, 6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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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 79 |
7809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학폭 가해자가 역으로 학폭신고를 하였으나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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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 74 |
7808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학폭에 대한 증거 확보가 어려웠음에도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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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 55 |
7807 | 1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의뢰인 또한 피해학생으로부터 폭행 당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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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138 |
7806 | 집행정지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 [집행정지 / 학폭위의 과도한 조치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이끌어 냄]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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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 190 |
7805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1호 처분을 이끌어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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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 160 |
7804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상해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가 전치 6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및 1, 2, 3, 4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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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 233 |
7803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형사 사건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냄]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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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 221 |
7802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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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 188 |
7801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가해학생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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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 247 |
7800 | 심리불개시 |
아동복지법위반 - [심리불개시 / 피해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심리불개시 결정]
심리불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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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 208 |
7799 | 심리불개시 |
모욕 - [심리불개시 / 피해학생이 강력하게 처벌의사를 밝혔음에도 심리불개시 결정]
심리불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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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 210 |
7798 | 개최취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개최취소 / 합의를 통하여 학폭위 개최취소 이끌어 냄]
개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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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 281 |
7797 |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동시에 모욕 고소를 당했음에도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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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 241 |
7796 | 2호,4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4호 처분 / 가해학생들로부터 육체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4호 처분]
2호,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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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 2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