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취소청구 인용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취소청구 인용 /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가해 사실이 아니라는 점 적극 주장하여 취소청구 인용]
취소청구 인용
2024-08-18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으며, SNS를 통하여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들은 의뢰인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학교 내에서 발생한 문제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가해 사실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처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취소를 목표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2)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취소청구 인용]이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519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따돌림을 조장한 다수의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여 피해사실을 인정받은 사건]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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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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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2024-09-30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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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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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8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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