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같은 반 동급생들에게 지속적인 성추행 등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없어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이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해 심의위원회 당일 참석을 할 수 없어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학생 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가해학생들에 대한 [2호, 4호, 6호, 7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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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9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따돌림을 조장한 다수의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여 피해사실을 인정받은 사건]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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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31 |
7518 | 조치없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학생이 오히려 피해학생을 신고한 사안에서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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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26 |
7517 | 처분취소 |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서면사과)취소청구 - [처분취소 / 학교폭력 사건에서 방어적 행동만 하였음에도 가해학생으로 조치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취소]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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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43 |
7516 | 1호, 2호, 5호, 6호, 7호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5호, 6호, 7호 / 가해 학생들의 폭행 및 상해의 행위가 상당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1호, 2호, 5호, 6호, 7호 처분]
1호, 2호, 5호, 6호,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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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 60 |
7515 |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 피해학생을 반복적으로 폭행하였음에도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 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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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59 |
7514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피해사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인정받아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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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 71 |
7513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견서 제출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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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 78 |
7512 | 1호,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3호 처분 / 의견서 제출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하여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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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 73 |
7511 | 집행정지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신청 - [집행정지 / 학폭위에서 성추행을 방어하는 행동을 폭행으로 보고 1호조치를 내렸으나, 적극 대응으로 집행정지 이끌어 냄]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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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74 |
7510 |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처분 / 심의 사안이 비교적 가볍다는 점을 피력하여 3호 처분]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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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 100 |
7509 | [1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 가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으나 1호, 3호 처분 이끌어 냄]
[1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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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178 |
7508 |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피해학생 또한 학교폭력행위를 하였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2, 3호 처분 이끌어 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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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134 |
7507 | 심리불개시 |
폭행 - [심리불개시 / 피해학생이 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심리불개시 결정]
심리불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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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 192 |
7506 | 취소청구 인용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취소청구 인용 /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가해 사실이 아니라는 점 적극 주장하여 취소청구 인용]
취소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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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8 | 245 |
7505 | 취소청구 인용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취소청구 인용 /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가해 사실이 아니라는 점 적극 주장하여 취소청구 인용]
취소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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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8 | 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