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가해학생들로부터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4-08-08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 폭행, 위협을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되었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가해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2차 피해까지 걱정하고 있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중한 처분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학폭위 개최 신청서 제출 2) 학폭위 출석 및 진술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가해 학생들에 대해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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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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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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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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