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 2호 보호처분
특수협박 - [1호, 2호 보호처분 /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4-07-15
사건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급식판을 던져 음식물이 피해자의 옷과 몸에 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소지하던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였으며,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기에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참여, 2) 구속적부심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1호, 2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889 처분취소
학교폭력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 [처분취소 / 형사 고소를 통해 조치없음 처분이 부당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임을 주장하여 처분취소]
처분취소
2025-01-02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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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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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7 1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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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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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6 3호, 4호, 6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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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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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3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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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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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 [집행정지 / 학폭위의 과도한 조치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이끌어 냄]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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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1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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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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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0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상해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가 전치 6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및 1, 2, 3, 4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024-11-11 354
7879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형사 사건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냄]
조치없음
2024-11-08 320
7878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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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2024-11-08 272
7877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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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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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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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5 심리불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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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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