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신의 급식판을 던지며 음식물이 피해자의 옷과 몸에 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 당시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였으며,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기에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참여, 2) 구속적부심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1호, 2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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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8 | 2호,4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4호 처분 / 가해학생들로부터 육체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4호 처분]
2호,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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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 35 |
7557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학생이 오히려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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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 32 |
7556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당사자간 진술이 상이하고 가해학생이 다수인 상황에서 피해학생 측 진술 신빙성을 높게 부각시켜 피해 사실이 인정된 사건]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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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 49 |
7555 | 2호, 8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8호처분 / 피해학생의 피해사실 규명에 집중하여 가해학생의 전학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2호, 8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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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 42 |
7554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따돌림을 조장한 다수의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여 피해사실을 인정받은 사건]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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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90 |
7553 | 조치없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학생이 오히려 피해학생을 신고한 사안에서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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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75 |
7552 | 처분취소 |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서면사과)취소청구 - [처분취소 / 학교폭력 사건에서 방어적 행동만 하였음에도 가해학생으로 조치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취소]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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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85 |
7551 | 1호, 2호, 5호, 6호, 7호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5호, 6호, 7호 / 가해 학생들의 폭행 및 상해의 행위가 상당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1호, 2호, 5호, 6호, 7호 처분]
1호, 2호, 5호, 6호,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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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 91 |
7550 |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 피해학생을 반복적으로 폭행하였음에도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 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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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88 |
7549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피해사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인정받아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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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 104 |
7548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견서 제출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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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 118 |
7547 | 1호,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3호 처분 / 의견서 제출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하여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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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 104 |
7546 | 집행정지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신청 - [집행정지 / 학폭위에서 성추행을 방어하는 행동을 폭행으로 보고 1호조치를 내렸으나, 적극 대응으로 집행정지 이끌어 냄]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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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115 |
7545 |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처분 / 심의 사안이 비교적 가볍다는 점을 피력하여 3호 처분]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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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 138 |
7544 | [1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 가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으나 1호, 3호 처분 이끌어 냄]
[1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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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