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 2호 보호처분
특수폭행 - [1호, 2호 보호처분 /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4-07-15
사건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급식판을 던지며 음식물이 피해자의 옷과 몸에 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 당시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였으며,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기에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참여, 2) 구속적부심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1호, 2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240 1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주장하여 1호 처분]
1호 처분
2025-04-22 66
8239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5-04-22 68
8238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대리인 의견서 제출 통해 피해사실 입증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5-04-21 61
8237 집행정지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 [집행정지 / 학폭위 결과 전학처분 조치를 받았으나 적극 대응하여 집행정지를 이끌어냄]
집행정지
2025-04-16 96
8236 2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 심각성이 낮고 지속성이 없음을 주장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5-03-31 203
8235 1호, 2호, 4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4호 처분 /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주장하여 사회봉사 등 처분]
1호, 2호, 4호 처분
2025-03-26 201
8234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뢰인의 발언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5-03-26 174
8233 일부인용(감경처분)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 [일부인용(감경처분) / 청구인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피력하여 일부인용(감경처분)]
일부인용(감경처분)
2025-03-19 188
8232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주변 친구들의 진술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조치없음 결정]
조치없음
2025-03-04 288
8231 2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피해학생에게 여러차례 정신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5-01-20 452
8230 처분취소
학교폭력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 [처분취소 / 형사 고소를 통해 조치없음 처분이 부당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임을 주장하여 처분취소]
처분취소
2025-01-02 625
8229 1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학교폭력 사건의 직접적인 주동자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여 경한 처분을 받은 사건]
1호 처분
2024-12-27 489
8228 1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 가해학생 측에서 사실무근한 내용으로 학폭위를 신청한 상황에서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던 사안]
1호, 3호 처분
2024-12-27 558
8227 3호, 4호, 6호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4호, 6호 처분 / 가해학생들의 반성이 없는 점,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있는 점을 강조해 3, 4, 6호 처분]
3호, 4호, 6호 처분
2024-12-13 674
8226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학폭 가해자가 역으로 학폭신고를 하였으나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4-12-13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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