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신의 급식판을 던지며 음식물이 피해자의 옷과 몸에 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 당시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였으며,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기에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참여, 2) 구속적부심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1호, 2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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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6 | [1호, 3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피해) - [1호, 3호 처분 / 가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으나 1호, 3호 처분 이끌어 냄]
[1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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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17 |
7415 |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해) - [2호, 3호 처분 / 피해학생 또한 학교폭력행위를 하였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2, 3호 처분 이끌어 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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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12 |
7414 | 심리불개시 |
폭행 - [심리불개시 / 피해학생이 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심리불개시 결정]
심리불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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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 81 |
7413 | 취소청구 인용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취소청구 인용 /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가해 사실이 아니라는 점 적극 주장하여 취소청구 인용]
취소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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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8 | 125 |
7412 | 취소청구 인용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취소청구 인용 /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가해 사실이 아니라는 점 적극 주장하여 취소청구 인용]
취소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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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8 | 106 |
7411 | 2호, 4호, 6호, 7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4호, 6호, 7호 처분 / 가해학생들로부터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 4호, 6호, 7호 처분]
2호, 4호, 6호, 7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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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 140 |
7410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가해학생들로부터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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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 125 |
7409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피해학생 측에서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여 형사 사건화 가능성이 있었으나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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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128 |
7408 | 2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2호 처분 / 가해 학생은 부인하였으나 피해 학생의 정신적 충격을 적극 주장하여 2호 처분]
2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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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127 |
7407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다수의 학생들 앞에서 폭언 및 비방을 하였으나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로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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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124 |
7406 |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처분 / 가해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입증하여 3호 처분]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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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 236 |
7405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피해학생의 장난으로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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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 220 |
7404 | 1호, 2호 보호처분 |
특수협박 - [1호, 2호 보호처분 /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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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 186 |
7403 | 1호, 2호 보호처분 |
특수폭행 - [1호, 2호 보호처분 /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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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 204 |
7402 | 1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 신고된 사안 중 상당부분 증거불충분 결정, 일부 인정되어 1호, 3호 처분]
1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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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 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