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 2호 보호처분
특수폭행 - [1호, 2호 보호처분 /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4-07-15
사건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급식판을 던지며 음식물이 피해자의 옷과 몸에 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 당시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였으며,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기에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참여, 2) 구속적부심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1호, 2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257 소년법원 회부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소년법원 회부
2025-05-07 30
8256 소년법원 회부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 송치 / 고소장 및 고소보충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소년법원 회부
2025-05-07 30
8255 집행정지
학교폭력가해학생집행정지신청 - [집행정지 / 처분 결과가 부당함을 주장해 집행정지 신청 인용됨]
집행정지
2025-05-02 92
8254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처분 / 가해자들이 유선 및 온라인을 통해 언어폭력 행위를 저질렀음을 입증하여 3호 처분]
3호 처분
2025-05-02 68
8253 1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다수의 피해자가 의뢰인의 폭력 행위를 주장하였음에도 1호 처분으로 마무리]
1호 처분
2025-05-02 62
8252 1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주장하여 1호 처분]
1호 처분
2025-04-22 113
8251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5-04-22 118
8250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대리인 의견서 제출 통해 피해사실 입증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5-04-21 110
8249 집행정지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 [집행정지 / 학폭위 결과 전학처분 조치를 받았으나 적극 대응하여 집행정지를 이끌어냄]
집행정지
2025-04-16 141
8248 2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 심각성이 낮고 지속성이 없음을 주장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5-03-31 253
8247 1호, 2호, 4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4호 처분 /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주장하여 사회봉사 등 처분]
1호, 2호, 4호 처분
2025-03-26 250
8246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뢰인의 발언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5-03-26 225
8245 일부인용(감경처분)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 [일부인용(감경처분) / 청구인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피력하여 일부인용(감경처분)]
일부인용(감경처분)
2025-03-19 231
8244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주변 친구들의 진술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조치없음 결정]
조치없음
2025-03-04 329
8243 2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피해학생에게 여러차례 정신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5-01-20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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