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 2호 보호처분
특수폭행 - [1호, 2호 보호처분 /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4-07-15
사건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급식판을 던지며 음식물이 피해자의 옷과 몸에 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 당시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였으며,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기에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참여, 2) 구속적부심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1호, 2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416 [1호, 3호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피해) - [1호, 3호 처분 / 가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으나 1호, 3호 처분 이끌어 냄]
[1호, 3호 처분]
2024-09-0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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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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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4호, 6호, 7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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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0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가해학생들로부터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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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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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8 2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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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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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2024-08-07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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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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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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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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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3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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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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