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은 의뢰인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려 명예훼손을 하였으며, 이후 주변 동급생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정신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의 언행으로 동급생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 가해 학생의 조치가 필수적이었으며 사실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신청서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및 진술, 3)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가해학생에 대해서 [1호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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