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가해학생을 상대로 1호,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낸 케이스]
1호, 2호, 3호 처분
2024-06-17
사건개요

가해 학생이 의뢰인에게 교실 등 장소에서 언어 폭력과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였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속적인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한 빠른 대처를 통해 가해 학생의 행위를 중단 시키고 학교 폭력 신고와 심리 치료를 통해 의뢰인을 회복 시키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긴급조치요청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을 통하여 [1호, 2호, 3호 처분] 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416 [1호, 3호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피해) - [1호, 3호 처분 / 가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으나 1호, 3호 처분 이끌어 냄]
[1호, 3호 처분]
2024-09-06 24
7415 2호, 3호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해) - [2호, 3호 처분 / 피해학생 또한 학교폭력행위를 하였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2, 3호 처분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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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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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심리불개시 / 피해학생이 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심리불개시 결정]
심리불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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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3 취소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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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2 취소청구 인용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취소청구 인용 /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가해 사실이 아니라는 점 적극 주장하여 취소청구 인용]
취소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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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4호, 6호, 7호 처분 / 가해학생들로부터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 4호, 6호, 7호 처분]
2호, 4호, 6호, 7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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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0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가해학생들로부터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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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2024-08-07 131
7408 2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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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132
7407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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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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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2024-07-18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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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189
7403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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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2024-07-15 209
7402 1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 신고된 사안 중 상당부분 증거불충분 결정, 일부 인정되어 1호, 3호 처분]
1호, 3호 처분
2024-07-09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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