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 2호 보호처분
폭행 - [1호, 2호 보호처분 /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는 등의 행위를 하였지만 1호, 2호 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4-05-14
사건개요

의뢰인은 장난삼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는 등의 행위를 하여 폭행죄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여러 학생들을 괴롭혀 보호처분 받은 기록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호, 2호 보호처분] 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416 [1호, 3호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피해) - [1호, 3호 처분 / 가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으나 1호, 3호 처분 이끌어 냄]
[1호, 3호 처분]
2024-09-06 24
7415 2호, 3호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해) - [2호, 3호 처분 / 피해학생 또한 학교폭력행위를 하였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2, 3호 처분 이끌어 냄]
2호, 3호 처분
2024-09-06 17
7414 심리불개시
폭행 - [심리불개시 / 피해학생이 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심리불개시 결정]
심리불개시
2024-08-22 84
7413 취소청구 인용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취소청구 인용 /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가해 사실이 아니라는 점 적극 주장하여 취소청구 인용]
취소청구 인용
2024-08-18 127
7412 취소청구 인용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취소청구 인용 /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가해 사실이 아니라는 점 적극 주장하여 취소청구 인용]
취소청구 인용
2024-08-18 108
7411 2호, 4호, 6호, 7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4호, 6호, 7호 처분 / 가해학생들로부터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 4호, 6호, 7호 처분]
2호, 4호, 6호, 7호 처분
2024-08-14 145
7410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가해학생들로부터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4-08-08 128
7409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피해학생 측에서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여 형사 사건화 가능성이 있었으나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4-08-07 132
7408 2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2호 처분 / 가해 학생은 부인하였으나 피해 학생의 정신적 충격을 적극 주장하여 2호 처분]
2호 처분
2024-08-07 132
7407 1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다수의 학생들 앞에서 폭언 및 비방을 하였으나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로 1호 처분]
1호 처분
2024-08-07 130
7406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처분 / 가해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입증하여 3호 처분]
3호 처분
2024-07-18 241
7405 1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피해학생의 장난으로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1호 처분]
1호 처분
2024-07-18 224
7404 1호, 2호 보호처분
특수협박 - [1호, 2호 보호처분 /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4-07-15 189
7403 1호, 2호 보호처분
특수폭행 - [1호, 2호 보호처분 /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4-07-15 210
7402 1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 신고된 사안 중 상당부분 증거불충분 결정, 일부 인정되어 1호, 3호 처분]
1호, 3호 처분
2024-07-09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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