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조치없음 결정]
조치없음
2024-04-23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 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해학생과 사이버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모호하고 증거도 미비한 상황이라 조치없음을 목표로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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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조치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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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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