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피해학생의 목을 팔로 조이는 행동을 하였고, 추가로 등과 엉덩이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나이가 어린 학생이며, 본인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피해학생들과 친하게 지냈으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합의 조력,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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