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2024-03-11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학생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모욕적인 발언 및 조롱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신청하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지속적인 피해를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피해자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및 진술, 3) 증거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1호,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968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조치없음 결정]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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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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