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3. 3.경 피해학생과의 장난을 치던 중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는 등을 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측에서 화해 의사가 없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중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 2, 3호 처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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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4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조치없음 결정]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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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67 |
6963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빠른 대처로 피해 학생을 회복 시키고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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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 315 |
6962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피해 정도가 오래 지속된 점을 피력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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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145 |
6961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증거자료 수집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입증]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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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253 |
6960 | 1호, 2호, 4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4호 처분 / 형사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한 사건이었으나 사회봉사 조치]
1호, 2호,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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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83 |
6959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격하였지만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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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115 |
6958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 학생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정당한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도출]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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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 103 |
6957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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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 181 |
6956 | 1호,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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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 167 |
6955 | 1호,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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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 418 |
6954 | 1, 2,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 2, 3호 처분]
1, 2,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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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 455 |
6953 | 조치없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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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369 |
6952 | 1호,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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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 415 |
6951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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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322 |
6950 | 2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처분]
2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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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 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