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 2,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 2, 3호 처분]
1, 2, 3호 처분
2024-02-02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3. 3.경 피해학생과의 장난을 치던 중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는 등을 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측에서 화해 의사가 없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중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 2, 3호 처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964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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