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사건화전합의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3-04-21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제했던 남학생이 다른 여학생과 사이좋게 지내자 그 여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교내에 부정적인 소문을 퍼트렸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상담 직후 빠른 결단으로 즉각 합의를 시도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행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합의 대행을 통하여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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