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제했던 남학생이 다른 여학생과 사이좋게 지내자 그 여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교내에 부정적인 소문을 퍼트렸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담 직후 빠른 결단으로 즉각 합의를 시도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행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합의 대행을 통하여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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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0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조치없음 결정]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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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36 |
6959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빠른 대처로 피해 학생을 회복 시키고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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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 187 |
6958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피해 정도가 오래 지속된 점을 피력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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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133 |
6957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증거자료 수집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입증]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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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239 |
6956 | 1호, 2호, 4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4호 처분 / 형사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한 사건이었으나 사회봉사 조치]
1호, 2호,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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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76 |
6955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격하였지만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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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101 |
6954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 학생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정당한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도출]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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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 90 |
6953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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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 163 |
6952 | 1호,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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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 160 |
6951 | 1호,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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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 405 |
6950 | 1, 2,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 2, 3호 처분]
1, 2,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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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 440 |
6949 | 조치없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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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360 |
6948 | 1호,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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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 406 |
6947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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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312 |
6946 | 2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처분]
2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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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 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