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2호,6호,8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6호,8호 처분]
2호,6호,8호 처분
2023-04-20
사건개요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가해 학생은 의뢰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폭행영상을 학우들과 공유하는 등 의뢰인의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에 대한 빠른 대처를 통해 가해학생의 행위를 중단시키고 학교폭력 신고와 심리치료를 통해 의뢰인을 회복시키는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1)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을 통하여 [2호,6호,8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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