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학생으로, 가해 학생들은 단체 메시지 방에서 의뢰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등 의뢰인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각각 다른 학교의 가해 학생들이 도모하여 의뢰인에게 피해를 준 사건입니다. 이에 학교폭력 신고 및 심리 치료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으며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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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8 |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처분 / 가해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입증하여 3호 처분]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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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 77 |
7247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피해학생의 장난으로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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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 61 |
7246 | 1호, 2호 보호처분 |
특수협박 - [1호, 2호 보호처분 /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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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 58 |
7245 | 1호, 2호 보호처분 |
특수폭행 - [1호, 2호 보호처분 /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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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 59 |
7244 | 1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 신고된 사안 중 상당부분 증거불충분 결정, 일부 인정되어 1호, 3호 처분]
1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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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 100 |
7243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음을 입증하여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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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 108 |
7242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뢰인이 학교폭력에 준하는 가해 사실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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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 165 |
7241 | 2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처분 / 가해 학생으로부터 외모 비하와 폭행을 당한 사실을 입증하여 2호 처분]
2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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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 145 |
7240 | 1호,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가해학생을 상대로 1호,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낸 케이스]
1호,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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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 151 |
7239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폭행 사실을 입증하여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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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 141 |
7238 |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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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 2 |
7237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조치없음 결정]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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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 133 |
7236 | 일부인용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일부인용 / 경미했던 조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중한 처벌을 추가로 이끌어낸 사건]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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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 135 |
7235 | 1호, 2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처분 /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피해 사실 입증에 성공하여 1호, 2호 처분]
1호, 2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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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 154 |
7234 | 1호, 2호 보호처분 |
모욕 - [1호, 2호 보호처분 / 여러 차례에 걸쳐 교실과 복도에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였음에도 1호, 2호 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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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1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