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학생으로, 가해 학생은 의뢰인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체 메시지 방 등을 통해 소문을 내는 등 의뢰인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 학생이 여러 가해 학생들과 도모하여 의뢰인에게 피해를 준 사건입니다. 이에 학교폭력 신고 및 심리 치료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으며 [2호, 4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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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9 | 학교장 자체 종결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학교장 자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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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8 | 6호, 9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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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7 | 2호,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6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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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6 | 조치없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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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6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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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 3호 처분]
2,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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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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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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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6호,8호 처분]
2호,6호,8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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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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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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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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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 [집행정지]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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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 262 |
6066 | 1호, 2호, 4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4호 처분]
1호, 2호,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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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 369 |
6065 | 처분취소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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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 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