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3.경 가해 학생들은 의뢰인을 찍은 사진을 동의없이 단체채팅방에 지속해서 올리며 욕설과 함께 괴롭히고, 조롱, 모욕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욕설 및 조롱, 모욕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바라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2호,4호 등]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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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 1호 보호처분 |
폭행 - [1호 보호처분]
1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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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 51 |
4945 | 2호,4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4호 등 처분]
2호,4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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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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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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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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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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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6호 등 처분]
2호, 6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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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 182 |
4941 | 2호, 6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6호 등 처분]
2호, 6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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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 140 |
4940 | 2호, 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등 처분]
2호, 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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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 146 |
4939 | 처분취소 |
가해학생학교폭력처분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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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 148 |
4938 | 1호, 2호, 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등 처분]
1호, 2호, 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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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 162 |
4937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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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 142 |
4936 | 1호,2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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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 175 |
4935 | 1호,2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 등 처분]
1호,2호,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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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 141 |
4934 | 1호,2호,3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 등 처분]
1호,2호,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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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 128 |
4933 | 1호,2호,3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 등 처분]
1호,2호,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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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 127 |
4932 | 1호, 2호, 3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등 처분]
1호, 2호, 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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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 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