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매장 음악, 가맹본부도 사용료 낼까

COLUMN · 저작권 / 가맹·유통

작성 2026. 11. 3. | 로엘법무법인 이상민 변호사

가맹본부가 매장음악서비스를 계약해 가맹점 매장에 배경음악을 공급했는데, 그 음악에 공연 허락이 없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때 매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은 가맹본부도 공연료 상당액을 물어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2026. 10. 27. 가맹점 매장 공연에 대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을 인정하려면 가맹본부가 실제로 얻은 이익이 구체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의 논리와 가맹본부·가맹점주의 확인 사항을 정리합니다.

Q. 가맹점 매장에서 튼 음악, 가맹본부도 공연료 상당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하나요?

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5다214547 판결에 따르면 매장음악서비스를 가맹본부가 계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맹점 매장 공연의 주체는 가맹점사업자이므로, 가맹본부가 공연 자체 외에 어떤 실질적 이익을 얻었는지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되어야 합니다. 환송 후 결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맹본부가 매장음악서비스를 일괄 계약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는 타이어 판매·교체 영업표지를 쓰며 직영 매장과 가맹점 매장을 함께 둔 회사입니다. 피고는 매장음악서비스 업체들과 계약을 맺었고, 업체들은 2009년 9월 무렵부터 2016년 9월 무렵까지 웹캐스팅 방식으로 매장에 음원파일을 보냈으며, 피고는 매장별 이용내역에 따라 이용료를 정산했습니다.

매장들은 그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재생했지만,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원고로부터 공연권 이용허락은 받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연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했고,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맹점 매장 공연에 대해서도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매장음악서비스 음원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는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매장음악서비스로 받은 음원파일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판매용 음반인지는 공연하려는 사람에게 제공된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를 기준으로 보는데, 시중 판매가 아니라 매장 재생용으로 제공하려고 고정했다면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90386 판결에서도 제시됐고, 이 판결은 그런 음원의 매장 재생을 공연권 침해로 보았습니다. 필자 대조로 덧붙이면, 2016. 9. 23. 시행된 개정 이후 현행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상업용 음반'이라는 표현을 쓰고, 단서에 따라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커피 전문점·대규모점포 등의 공연은 이 조항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조문에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번 판결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가맹본부의 부당이득은 '실질적 이익'이 증명돼야 합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가맹점 매장 공연의 주체를 가맹점사업자로 본 점입니다. 부당이득에서 말하는 이득은 실질적인 이익이므로(「민법」 제741조), 공연 주체가 아닌 가맹본부에게 반환의무를 지우려면 공연 자체의 이익 말고 어떤 이익이 실제로 돌아갔는지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가맹점 유치와 가맹수수료 수입 증가를 이익으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그것이 영업표지의 인지도, 상품 품질, 거래조건, 점포 위치 등이 결합한 영업상 효과라고 했습니다. 공연 때문에 가맹점 수나 수수료가 실제로 늘었다는 구체적 주장과 증거가 없었고, 가맹본부가 공연을 쉽게 해 준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구분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대법원
가맹본부 지위공연을 쉽게 해 준 방조자로
부당이득도 부담
공연 주체는 가맹점사업자,
방조만으로 이익 인정 안 됨
가맹본부 이익가맹점 유치·수수료 증가
등 부수적 이익 인정
실제 증가와 귀속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함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5다219051 판결도 전자제품 판매점 사건에서 같은 법리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매장을 운영한 자회사의 이익이 배당으로 모회사에 갈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별개 법인인 모회사에 이익이 실제로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환송심이 살필 것과 가맹본부·가맹점주가 점검할 것

가맹본부의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환송심이 가맹계약 내용을 살펴, 가맹본부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받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와 공연 이후 가맹점 수나 가맹수수료가 실제로 늘었는지, 그것이 공연 때문인지를 더 심리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환송 후 결론과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가맹본부는 매장음악서비스 업체가 받은 허락이 웹캐스팅 이용에 그치는지, 매장 공연까지 포함하는지를 계약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점주는 판결이 매장 공연의 주체를 가맹점사업자로 본 만큼, 본부가 준 음악이라도 공연 허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자가 가맹본부를 자문하다 보면, 매장음악서비스 비용을 가맹점에서 어떤 명목으로 받는지 계약서에 분명히 적지 않은 경우를 봅니다. 이번 판결이 그 반대급부를 심리 대상으로 든 만큼 정리가 필요합니다. 저작권 신탁관리 제도의 최근 개정은 저작권 신탁관리 개정,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것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맹점 매장 공연의 주체는 가맹점사업자입니다. 둘째, 가맹본부의 부당이득을 인정하려면 공연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의 귀속이 구체적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셋째, 매장음악서비스 음원이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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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5다214547 판결 / 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5다219051 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첨부 판결문(비실명), 대법원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9038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2조·제29조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595호]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시행 2026. 10. 29., 대통령령 제36790호] / 「민법」 제741조·제760조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영업비밀 넘기고 받은 돈, 전액 추징될까

이상민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가맹 분야 담당 · 가맹계약 해지와 정보공개서 관련 칼럼 다수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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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로, 가맹본부의 반환의무 여부와 범위는 환송심에서 정해지며 그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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