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 과거 처분이익으로 영업권 매길까

COLUMN · 조세 / 비상장주식

작성 2026. 11. 3. | 로엘법무법인 김수민 변호사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넘기면 세무서는 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값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회사의 영업권도 최근 3년 순손익을 바탕으로 매겨 순자산가액에 더하는데, 그 3년 이익이 주식을 팔아 생긴 처분이익뿐이라면 그대로 써도 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2026. 10. 1. 이런 경우 과거 3년 순손익을 그대로 영업권 계산에 쓸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논리와 주주가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Q. 비상장법인 이익이 대부분 주식 처분이익이면, 영업권을 과거 3년 손익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두30964 판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그렇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 유가증권 처분손익 등의 최근 3년 가중평균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 가중평균의 50%를 넘는 등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순손익 가중평균액으로 순손익가치나 영업권을 산정하지 못합니다. 그 특별한 사정은 과거 3년 손익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1주당 250원에 넘긴 주식을 세무서는 4만 8,400원으로 봤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가증권 투자회사인 원고는 2016년 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전부 2만 주를 500만 원(1주당 250원)에 사들였고, 2019년 11월 최대주주의 며느리인 특수관계인에게 같은 값에 모두 넘겼습니다.

과세관청은 시가를 1주당 4만 8,400원으로 평가해 저가양도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9억 6,300만 원을 익금에 넣어 법인세 약 3,497만 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도 했습니다. 원고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에서 영업권이 들어가는 자리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해 평가하고, 그 값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 순손익을 직전 연도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 가중평균한 값을 토대로 구합니다(시행령 제56조 제1항).

영업권은 순자산가액 쪽에 들어갑니다. 현행 시행령 제55조 제3항은 영업권 평가액을 법인의 자산가액에 더하도록 하고, 제59조 제3항은 영업권을 계산할 때도 최근 3년 순손익 가중평균액을 제56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구하도록 합니다. 과거 3년 이익이 크면 영업권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쟁점대법원 판단 요지
'일시적·우발적' 요건예시일 뿐 별도 요건 아님
시행규칙 각호 충족 여부만 보면 됨
각호 사유가 있을 때과거 3년 순손익 가중평균액 사용 불가
추정이익이 없어도 마찬가지
특별한 사정미래 기대수익을 적정히 반영하는지 개별 판단
주장하는 쪽이 증명
영업권 평가시행령 제59조 제3항의 준용으로
같은 법리 적용

처분이익이 절반을 넘으면 과거 3년 손익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유가증권·유형자산 처분손익 등의 3년 가중평균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 3년 가중평균의 50%를 넘으면(당시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그 회사의 과거 순손익은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 문구는 예시일 뿐이어서 이를 따로 따질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추정이익을 쓸 수 없더라도 과거 3년 손익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방법 등 보충적 평가방법 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해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과거 3년 손익을 그래도 써야 할 특별한 사정은 그 값이 여전히 미래 기대수익을 적정하게 반영하는지를 중심으로 따지고,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원심은 이 사건 법인이 2012년부터 본래 사업을 하지 않았고, 자산의 80% 이상이 유가증권이며 주식 처분 외 매출이 없었던 점을 들었습니다. 거래 뒤 남은 상장주식을 모두 팔고 2021년 폐업, 2022년 청산한 점에 비추어 과거와 비슷한 이익을 다시 낼 가능성이 낮다며 세무서장의 특별한 사정 주장을 배척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넘기거나 증여하기 전에 볼 것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상증세법의 평가방법은 상속·증여세는 물론 시가가 불분명한 법인의 특수관계인 거래에도 준용되므로(「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이번 법리는 두 장면 모두에서 검토할 만합니다. 판결이 참조한 선행 판결 3건도 증여세 사건이었습니다.

이익 대부분이 보유 주식 매각에서 나온 법인이라면, 평가기준일 전 3년의 손익 구성과 처분이익 비율, 사업을 정리하고 있었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자가 상속·증여 상담에서 비상장주식 평가서를 검토하다 보면, 사업이 사실상 멈춘 회사인데도 과거 처분이익이 그대로 반영된 계산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주제는 상속세 감정가액, 시가로 인정되는 조건,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돈으로만 나누면 안 될 때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처분손익 비중이 50%를 넘는 등 시행규칙 사유가 있으면 과거 3년 순손익으로 영업권 등을 산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그 사유가 일시적·우발적 사건인지는 따로 따지지 않습니다. 셋째, 그래도 과거 손익을 써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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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두30964 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첨부 판결문(비실명), 대법원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914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55조·제56조·제59조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4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시행 2026. 3. 20., 재정경제부령 제15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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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상속·유언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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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법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로, 처분 취소 범위와 재평가 금액은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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